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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5 2015노2451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거나 합의를 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4월 ~ 1년 4월)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