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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8가단52085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유학 및 연수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학원운영업, 인터넷 영어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록법인인 E(E, 이하 ‘E’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F 프로그램(G 프로그램,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자신의 아들 H를 참여시키기로 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수속대행업체인 피고 B에 10개월분의 이 사건 프로그램 교습비 합계 미화 60,000달러(= 홈스테이 비용 미화 30,000달러 내신학점관리 비용 미화 15,000달러 학업실력 및 영어 역량강화 프로그램 비용 미화 15,000달러) 상당의 원화를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 B은 위 금액을 달러로 환전하여 E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H는 2016. 8. 23.경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데, 원고는 2016. 10. 3.경 E의 원장 I의 H에 대한 강압적인 훈육 등을 이유로 I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 참여 약정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23. 피고 B을 상대로 수강료의 반환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16719)를 제기하였다가 2017. 9. 21. 소 취하하였다.

마. 원고는 2017. 9. 5. 피고 C을 상대로 수강료의 반환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70859)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7. 20. ‘피고 C이 미국 캘리포니아 J에서 K 어학원 및 이 사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 C이 K 어학원에 대하여 피고 C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8. 10. 23.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