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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3 2013고단1889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로 2009. 6. 5.경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공사대금 85,000,000원의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E과 위 다가구 주택의 원룸 201호, 203호, 302호, 405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23.경 피해자가 점유, 관리하고 있는 위 201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무단으로 들어가 내부에 있는 짐 등을 치운 후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201호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면서 임차권을 행사하던 위 건물의 점유를 빼앗아 피고인의 점유로 옮겨 놓아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위 건물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월경 피해자가 점유, 관리하는 위 405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무단으로 침입하여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한 후 2011. 2. 12. F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인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405호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면서 임차권을 행사하던 위 건물의 점유를 빼앗아 피고인의 점유로 옮겨 놓아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위 건물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준비서면

1. 영수증 사본 피고인은 2010. 12월경 피해자가 201호와 405호의 열쇠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임차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 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보다

손쉬운 권리행사 방법인 위 201호와 405호에 대한 임차권을 포기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