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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07 2019고단1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2. 9.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09.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12.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5. 23:03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몬데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