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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6360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표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표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유

원고는 피고들과 아래 <임대차계약 표> 기재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각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임대차계약 표> 순번 피고 임대차목적물 계약 일자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1 A 별지 표 제1항 기재 부동산 2013. 8. 21. 14,085,000원 (인상분 645,000원) 138,700원 2 B 별지 표 제2항 기재 부동산 2012. 8. 3. 20,318,000원 (인상분 930,000원) 226,240원 3 C 별지 표 제3항 기재 부동산 2013. 5. 8. 38,218,000원 (인상분 1,750,000원) 240,630원 4 D 별지 표 제4항 기재 부동산 2012. 4. 19. 12,902,000원 139,780원 5 E 별지 표 제5항 기재 부동산 2014. 3. 3. 13,719,000원 (인상분 628,000원) 164,200원 6 F 별지 표 제6항 기재 부동산 2013. 5. 3. 15,376,000원 (인상분 704,000원) 129,590원 위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은 최초 입주일로부터 2년이며, 2년 후부터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들은 피고들이 위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원고가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그런데 2014. 4.까지, 피고 A는 8개월 동안 1,125,750원의, 피고 B은 6개월 동안 1,390,570원의, 피고 C은 7개월 동안 1,677,750원의, 피고 D은 7개월 동안 1,026,700원의, 피고 E은 6개월 동안 1,045,857원의, 피고 F은 7개월 동안 1,068,376원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피고들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것을 이유로 위 피고들에게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표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표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표 제3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표 제4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은 별지 표 제5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F은 별지 표 제6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