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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862

수산물유통의관리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A, D를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E, F, G, H을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I(이하 ‘I’이라고 한다)에서 산지중도매인 8번으로 지정받아 I 수산물 경매에 참여하는 J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I에서 산지중도매인 15번으로 지정받아 I 수산물 경매에 참여하는 K의 대표이며, 피고인 C는 I에서 산지중도매인 20번으로 지정받아 I 수산물 경매에 참여하는 L의 대표이고, 피고인 D는 I에서 산지중도매인 22번으로 지정받아 I 수산물 경매에 참여하는 M의 대표이다.

피고인

E, F는 I 수산물산지위판장에서 경매 업무를 담당하는 I 소속 경매사이고, 피고인 G, H은 I 수산물산지위판장에서 경매 결과에 대해 속기 업무를 담당하는 I 소속 속기사이다.

과잉생산 수산물의 처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산지중도매인 간에는 수산물을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1. 2.경 I 수산물산지위판장 경매에 참여하여 꼬막새우 18상자(상자당 108,000원)를 낙찰받았다.

그 직후 피고인 A은 D로부터 위 수산물에 대한 거래를 요청받고 이를 승낙하여 D에게 위 수산물을 매도함으로써 산지중도매인 간에 수산물을 거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7. 1. 2.경부터 2017. 8. 3.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233,353,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산지중도매인 간에 거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C가 2017. 2. 1.경 I 수산물산지위판장 경매에 참여하여 옥돔 21상자(상자당 370,000원)를 낙찰받자 그 직후 C에게 위 수산물에 대한 거래를 요청하여 C로부터 위 수산물을 매수함으로써 산지중도매인 간에 수산물을 거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는 2017. 2. 1.경부터 2017. 9. 1.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