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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48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5. 20:35경 수원시 팔달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짚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짚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관터 사거리 쪽에서 원천교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F(여, 49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사고의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1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남, 57세) 운전의 I K5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