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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0 2015가단5482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할더룀헬드코리아 주식회사로 하여 하자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2014. 11. 14.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 555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555만 원 등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로써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원고를 상대로 위 보험금에 관한 구상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인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그 이행소송이 제기되고 그 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로부터 부존재 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채무자는 그 이행소송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함으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다툴 수 있으므로, 이와는 별도로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880680호로 위 보험금에 관한 구상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구상금 등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조항은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