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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1055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4.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 4. 4. ‘일베저장소(www.ilbe.com)' 사이트의 게시판에 “C"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사진과 글이 게시되자, 피고가 ”이거머야 미친새키 아냐ㅋㅋ“라는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위와 같은 모욕적인 글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게시한 글의 내용, 횟수에 비추어 그 액수는 5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만 원과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2013. 4. 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20.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