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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9 2014노5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심한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앞에서 일시정지 중이던 자동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B, D를 다치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범죄전력] 중 “집행유예 3년”을 “집행유예 2년”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