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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0 2016가단23727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B(원고의 처)은 2006. 2. 14. 피고와 (무)대한사랑모아CI보험(2종, 표준체)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르면 뇌내출혈은 ‘성인특정질환 1형’에 해당하고, 나머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약관 제13조: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중략) 성인특정질환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중략)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한다. 2) 약관 제15조: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성인특정질환 1형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3일 초과 1일당(120일 한도) 15만 원의 보험금(입원급여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성인특정질환 1형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3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30일 초과 1일당(90일 한도) 9만 원의 보험금(간병자금)을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06. 6. 30. 뇌내출혈이 발병하여 그 무렵 수술을 받았고, 이후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8. 6.경 퇴원하였다.

다. 원고는 이후 매년 동절기(11월~3월)에는 뇌내출혈로 인한 수족마비 증상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B은 이를 이유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5조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다시 뇌내출혈로 인한 수족마비 증상을 이유로 2014. 11. 18.부터 2015. 3. 28.까지 131일간 입원치료(이하 ‘1차 입원’이라 한다)를 받았고, 2015. 11. 12.부터 2016. 3. 19.까지 129일간 입원치료(이하 ‘2차 입원’이라 한다)를 받았다.

마. B은 2017. 7. 3.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1차, 2차 각 입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