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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11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7. 1. 2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단기 10월에 장기 1년을 선고받고, 1990.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1996. 3. 2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0. 1. 1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0. 8. 1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1. 4. 20.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1. 5. 3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1. 10. 1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2. 10. 1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청에서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9.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2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1.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3.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