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1.26 2015고정203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피고인은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로 옷가게 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06. 14:30 경 자신이 운영하는 D 라는 옷가게에서 ' 샤넬 '에서 상표 ㆍ 기호 ㆍ 문자 ㆍ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으로 특허 청장에게 상표 등록된 것에 대해 아무런 권한 없이 서울 남대문시장 이하 불상 지의 불상자에게 가방 등 총 8점을 구입하여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위 업소 내 진열대에 전시하여 피해 자인 샤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