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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702 (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주)E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8고단70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4.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7년 11월 임금 2,666,6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17,877,9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제1, 4, 8번 G, H, I에 대하여는 2018. 11. 29. 및 2019. 1. 24. 각 공소기각결정을 고지하였고, 연번 제9, 10번의 B, C에 대하여는 아래 기재와 같이 이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018고단1677』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2018. 3. 1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J의 2017. 12.부터 2018. 3.까지의 임금 합계 8,430,710원, 퇴직금 2,825,652원 등 총계 11,256,3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71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