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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4 2013노4056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는 2012. 6. 12. 부산 동래구 G건물, 19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현장에서 위 매매를 중개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보조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A: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미신고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자로서 피고인 A의 처이다.

부동산중개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는 2012. 6. 12. 18:40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중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성명과 위 공인중개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성명과 위 공인중개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B이 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하고 중개대상물인 위 아파트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2.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