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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8.16 2019고정8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14:3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위 B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작은 아버지 호칭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났다.

피고인은 식당 밖에 주차해 놓은 평소 자신의 차량 안에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곤봉(길이 55cm, 지름 3.5cm)을 가슴품속에 숨기고 들어와 피해자의 왼쪽 팔과 등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및 피혐의자들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