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과 4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던 자이다.
『2015고합137』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5. 4. 2. 06:3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클럽에서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로 피해자의 차를 막은 후 피해자의 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며 남자관계를 추궁하고, 아이들을 등교시키기 위해 귀가해야 한다는 피해자에게 “아들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 남편 연락처를 대라!”면서 피해자의 가족에게 내연관계를 알릴 듯이 말하고, “내가 진짜 너 끌어안고 죽어버려. 휘발유 사 가지고 니네 가게 가서 너 대가리에다 뿌려버리고 내 대가리다 뿌려버리고 불 질러서 동반자살해 버려. 사람이 살인을 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욱하는 마음에 저질러 지는 거야!”라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귀가하여 자녀들을 등교시킨 후 다시 피고인을 만나러 내려오자, 피고인은 “밖에서 얘기하자.”고 수차례 요구하는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차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5. 4. 2. 10:00경 부천시 소사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40cm, 칼날 길이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새벽에 가게에서 같이 나온 남자가 누구냐, 이름을 대라, 연락처를 대라.”며 추궁하다가 남자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은 채 "칼을 내려놓아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 배 부위 등을 찌를 것처럼 행동하며"너 죽을래 정말 턱주가리로 들어간다
이거. 앉어!
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