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3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 사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6. 10:00 경 경기 연천군 C 건설현장 컨테이너 사무실 출입구에서 피해자 D가 “ 배 맞을래
머리 맞을래
” 라면 서 주먹으로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폭행 관련 사진
1. 폭행장소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처벌 불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