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9.부터 2013. 9. 12...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9. 피고와 사이에 캐나다 취업비자(work permit) 취득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6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캐나다 이민, 체류관련 등의 대행은 캐나다 변호사 또는 정부 공인 CCIC(Certifi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자격자만 가능하나, 피고에게는 위와 같은 자격이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의 각 청구원인을 이유로 선택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한다.
① 해외 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 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해외이주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외교부 장관에게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바, 해외이미, 취업알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는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무등록 법인으로 원고를 상대로 무등록 해외 취업알선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위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② 캐나다 이민, 체류관련 등의 대행은 캐나다 변호사 또는 정부 공인 CCIC(Certifi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자격자만 가능한바, 위와 같은 자격이 없는 피고가 원고에게 취업비자를 알선하는 것은 당초 이행이 불가능한 계약이었으므로, 이러한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③ 캐나다 이민, 체류관련 등의 대행은 캐나다 변호사 또는 정부 공인 CCIC(Certifi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자격자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러한 자격요건을 숨기고 원고에게 취업비자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