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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1489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897,3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2017. 9. 22.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6. 15. 주식회사 대신저축은행의 신청으로 의정부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4. 10. 17.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주식회사 G(대표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골조, 전기, 설비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3. 2. 7. 위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B과 공동운영자인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회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걸고 컨테이너와 화물차, 집기 등을 가져다 놓고 출입문을 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매각된 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6. E을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H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고,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2015. 2. 11.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들이 설치한 컨테이너와 트럭 등을 밖으로 이동시키고 건물에 있던 동산을 채권자인 원고에게 보관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으나, 피고 B, C은 2015. 3.경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회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걸고 이동식 주택 1동을 설치하고 위 화물차를 주차시키는 등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한 후 2016. 11. 14.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