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1062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C 대 26㎡에 관하여 2007. 2. 17.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C 대 26㎡에 관하여 2007. 2. 17.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