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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1062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C 대 26㎡에 관하여 2007. 2. 17.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