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6.11 2018가단57631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 양평군 F 도로 502㎡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경기 양평군 F 도로 50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1/5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기는 하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황도로로서 그 위치, 면적, 형태 등을 고려할 때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현물로 분할할 경우 그 가액이나 사용가치 등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른 경매분할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