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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6고단8009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009』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2. 15:2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56-3 노상에서, C K7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하였다가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출발하던 피해자 D 운행의 오토바이를 피하여 급정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보상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 부딪히려고 한 것으로 오해하고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당하던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인 휴대폰 액정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6 고단 9109』 피고인은 2016. 5. 17. 18:00 경 서울 강남구 E, 16 층에 있는 F이 운영하던

G 성형외과를 방문하여 위 병원 통역 직원인 H( 여, 27세 )에게 그녀의 오빠에게 빌려 준 240만 원을 갚으라며 위 H의 팔을 끌어 당기며 병원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고, 이를 본 위 병원 상무이사인 피해자 I(52 세) 가 이를 제지하자 위 피해자에게 “ 내용을 알고 직원을 감싸야지

병신새끼야, 야 씨 발 새끼야 니가 왜 말리냐

”라고 욕설을 하며, 여직원들에게도 “ 좆같이 생겼네,

씨 발 년들, 좆같은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40 경까지 약 4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009』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