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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6 2017가단10960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건축사로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2007. 10. 2.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하여 2010. 2. 2. 사용승인을 받은 제주시 D 소재 ‘E’의 설계자이자 감리자였던 자이다.

원고는 2008. 11. 22.경 이 사건 회사를 차용인으로, 피고를 보증인으로 하여 이 사건 회사와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1억 원을 2009. 6. 30.까지 보관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을 작성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1. 22.경 피고에게 F대학교 총장 선거에 필요한 자금 등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개인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이 사건 회사를 차용인으로, 피고를 보증인으로 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고 자기앞수표 1억 원을 이 사건 회사의 직원 G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따른 보증인으로서의 채무 이행을 구하였다가, 2018. 3. 19. 피고 개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1억 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현금보관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차용한 것으로서, 그 채무는 이미 상사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다가 갑 제1호증의 1, 갑 제11, 12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