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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6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19: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 천로 KBS 방송국 앞 도로를 무각사 쪽에서 계수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앞쪽에서 피해자 C( 여, 55세) 이 운전하는 D SM3 승용 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앞차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SM3 승용 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SM3 승용차를 수리 비 803,2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