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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24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2015. 6. 16. 경 서울 광진구 군자 역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G(18 세) 이 대답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 일명 H) 은 오른쪽 발로 피해 자의 낭 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 일명 I) 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지지고,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십 회 때리고,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뺨과 등을 수 회 때리고, F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팔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6. 15.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고인 A은 위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형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 등 얼굴 부분을 수십 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 자의 낭 심 부분을 2회 걷어 차고, 근처에 있던 쇠막대 기로 피해자의 왼쪽 발가락과 발등 부분을 수 회 찍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가슴 부분을 수십 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6. 18.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고인 A은 위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자신의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후 오른쪽 무릎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