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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95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52 세, 여) 과 피고인 B(47 세, 여) 은 직장 동료 관계이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2018. 3. 29. 11:00 경 의정부시 E 2 층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이 “ 왜 뒤에서 내 욕을 하고 다니나요 ”라고 따지는 것에 화가 나, 컵에 담겨 있는 녹차를 피해자 B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손으로 밀어 넘어 트린 후 피해자 B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 천공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B은 위 ‘1’ 항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았고, 바닥에 깔려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할퀴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최초 출동 경찰관 G 순경 진술)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상해진단서 2부 [ 피고 인은, 피해자 B과 몸싸움을 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일 오후 4:00 경 귀가 아프다며 병원 진료를 받았고 그 후 고막 천공 진단을 받은 점, ② 직장 동료 F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점, ③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의 입 주위에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있었고, 피해자는 한 쪽 눈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한 쪽 렌즈가 빠져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