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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6.25 2020고단3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9. 03:50경 동해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집에 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주먹을 쥐며 “한방 맞기 전에 가라, 씨팔”이라고 하면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다가 한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해서 “간다고 하잖아 씨팔”이라고 하며 바닥에 떨어져 있던 현금과 물티슈를 E의 얼굴에 7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첨부), 바디캠 캡처 사진,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