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11 00:54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E 쪽에서 쌍촌역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C병원 앞 인도에 있던 차량진입 방지시설물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후진하여 C병원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들을 충격한 후 다시 직진하여 C병원 정문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아파트 및 병원 건물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입에서 심한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병원 입구 F 앞에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들을 충격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피하려고 걸어가던 피해자 G(34세)을 향해 돌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1 00:54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부터 J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