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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9 2017노13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3회에 걸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문을 열고 그 내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8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형 집행 후 출소하여 1년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