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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09 2017노3868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 매수를 위해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장물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를 소지한 E에게 ‘ 지난번에 판매한 중고 폰이 분실신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 ‘ 이번에 판매하려는 휴대폰은 누구 것이냐

’ 고 물어본 사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으로부터 휴대폰 판매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를 기재한 중고 폰 매입 확인서를 받은 사실, ③ 피고인이 휴대폰 단말기 분실 도난 조회 사이트에 휴대폰의 고유 식별번호인 IMEI 번호를 입력하여 이 사건 휴대폰의 분실 도난 폰 여부를 조회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2017. 2. 16. ~ 2017. 4. 17.까지 불과 2개월의 기간 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5대의 휴대폰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E으로부터 매수한 4대의 휴대폰 중 2대에 분실신고가 되어 있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휴대폰이 ‘ 친구의 것’ 이라는 E의 답변만 믿고 친구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 친구로부터 휴대폰을 매수하게 된 경위, 매수가격, 매수 횟수 등의 구체적 내용을 묻거나 E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위 친구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이전에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작성한 중고 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