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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5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수원시 영통 구 중부대로 293에 있는 법무법인 ' 세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1,000 만원을 빌려 주면 월 4% 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 회생 절차 진행 중이었고, 채무가 1억 5천만 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공정 증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 인은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 하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채무 내역, 발생 시기 및 이 사건 대여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변제의사와 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수령한 금액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