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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68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3. 12. 22:2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컵 라면 용기에 물을 담아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진열대 위로 뿌리고, 종업원들에게 “ 꼬치에 꽂아 꼬치를 만들어 버리겠다.

다 죽여 버리겠다.

다 찢어 버리겠다.

쳐 죽일 놈” 이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길이 약 1m) 와 곰방대( 길이 약 1m )를 수회 휘둘려 피해자 E( 여, 23세) 이 관리하는 냉 장 진열대에 달려 있는 형광등을 불상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 인 위 골프채와 곰방대를 들이대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 경찰에 신고하려고 그러지. 해 봐. 다 죽여 버릴 거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3. 13. 07:50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유료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길이 약 1m) 로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 여, 47세) 의 왼쪽 팔과 오른쪽 팔을 각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3. 13. 07:55 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곰방대( 길이 약 1m) 로 피해자 J(25 세) 의 목을 1회 찌르고, 피해자에게 “ 너 죽일 거야, 너 죽일 수 있어, 내가 못 죽일 거 같애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길이 약 1m) 와 위 곰방대를 약 3-4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