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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52524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1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2020. 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2006. 6. 26. 고양시 덕양구 C동과 D동 일대를 ‘E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고시하는 등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의 소유자로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안내에 따라 이주대책 중 이주자택지의 공급을 신청하여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2. 2.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를 595,37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그 전에 F에게 장래 취득하게 될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매도하고 권리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작성하거나 발급받아 주었다. 라.

G는 2017. 2. 15. 변호사 H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G가 2015. 2. 2. 피고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8,7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주자택지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I, 이후 청구취지가 증액되어 같은 법원 J로 이송되었다. 이하 ‘관련 소송’). 마.

피고는 그에 앞서 2017. 1.경 변호사인 원고에게 착수금 10만 원에 피고의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회수하는 업무(고소조력을 포함한다)를 위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 당시 원고가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위임계약서에 성공약정금에 대하여 ‘지급시점 부동산 시가의 15%(부가가치세 10% 별도)’라고 기재하였다.

바. 이 사건 위임계약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와 같은 원주민들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