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09 2020가단87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000,000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0.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