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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5가합231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상가를 인도하고, (2) 154,769...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 B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 B이 피고들과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상가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상가의 인도 및 연체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할 자격이 없고, 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 A,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고, 이행소송에 있어 이행청구권자라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될 사항이므로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고 C상가관리단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 C상가관리단(이하, ‘원고 관리단’이라고 한다)은 소장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J을 원고 관리단의 대표자로 기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J은 원고 관리단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도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조는,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