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51001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50,265원 및 그 중 2,700원에 대하여는 2017.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50,265원 및 그 중 2,700원에 대하여는 2017.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