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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13 2014고정95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로부터 휴양림 조성사업 인허가용역을 받아 진행 중이던 E에게, “내가 G와 휴양림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G 회사의 지분 20%도 나에게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G가 나를 배제시키고 혼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에게 20억 원을 주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G를 고소하고 휴양림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에 민원을 제기할 생각이다. 그 전에 협상을 하고 싶으니 이 말을 G에게 전해 달라”고 말하여,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진행 중인 휴양림 조성사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자연휴양림 조성 관련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 및 의견조회, 녹취록,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사본, 허가중단(보류)요청 민원서, H 휴양림 수목원 조성 기본계획 관련 서류,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협박죄의 성립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