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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25.자 95마35 결정

[낙찰불허가결정][공1995.6.1.(993),1948]

판시사항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를 교부송달 또는 공시송달하였다가 이후 기일의 통지를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한 경우, 그 송달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3항 규정은 경매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의 통지의 송달에 관하여 보통의 송달방법과는 다른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법원으로서는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통지함에 있어 위 규정의 우편송달의 방법 외에도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송달방법을 택하여 그 통지를 송달하면 족한 것이므로, 위 규정과 달리 보통의 송달방법에 의하여 교부송달을 실시하거나 요건을 갖추어 공시송달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그 송달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를 처음부터 위 규정에 의한 우편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교부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다가 이후의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의 통지를 다시 위 규정에 의한 우편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은 적법하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3항에 의하면 법원이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그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경매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의 통지의 송달에 관하여 보통의 송달방법과는 다른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법원으로서는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통지함에 있어 위 규정의 우편송달의 방법 외에도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송달방법을 택하여 그 통지를 송달하면 족한 것이므로, 위 규정과 달리 보통의 송달방법에 의하여 교부송달을 실시하거나 요건을 갖추어 공시송달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그 송달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를 처음부터 위 규정에 의한 우편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교부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다가 이후의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의 통지를 다시 위 규정에 의한 우편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은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취지에서 제1심법원이 처음에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에게 입찰기일의 통지를 공시송달한 이상 이후 위 공유자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우편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 우편송달의 방법에 의한 이 사건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의 통지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3항의 경매기일과 경락기일 통지의 송달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