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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22729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4. 5. 19. 선고 2014가소476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476호로 대여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나. 이 법원은 2014. 5. 19. “원고는 피고에게 56,439,195원과 그 중 11,766,570원에 대하여 2013.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법원 2015하단2765, 2015하면2765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6. 5. 4. 면책 결정을 받아 위 면책 결정이 2016. 5.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은 위 면책 결정의 확정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면책 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나. 판단 1)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