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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19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6. 8.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의안로 182 앞 편도 2차로를 수석호평간 자동차전용도로 방면에서 평내도서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통행차량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평내 호평 전철역 방면에서 수석호평간 자동차전용도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800,73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이패동 주소불상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평내동 평내 주공아파트 앞 도로까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