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6.05 2019가단15
물품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회생채무자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7. 10. 27.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금형들은 원고 소유이고, 이를 C이 보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반납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반납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 E 작성 증서 2017년 제1983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C은 2018. 10. 31. 대구지방법원 2018간회합1013호로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은 같은 날 피고를 C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이를 피고가 보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C의 회생절차개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사건 동산에 대한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