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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0 2015노39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성의 눈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이 영업사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주말에는 학교를 다니는 등 어려운 처지에도 노력하고 있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