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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19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집27(1)민,228;공1979.7.1.(611),11902]

판시사항

주주총회에서 총회소집 당시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의 목적사항 이외의 사항을 부의하여 결의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동 결의에 가담한 주주가 동 결의의 취소를 구함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법 제363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주주종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그 통지를 발송하게 되어 있으므로 주주총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함에 있어서 회의의 목적 사항으로 한 것 이외에는 결의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배된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76조 소정의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회사 정관에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미리 주주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목적 사항에 관하여도 결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때는 예외이나, 그 경우의 주주 전원이란 재적주주 전원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미리 주주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결의에 가담한 주주가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함이 곧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고속화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은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인 사실과 1978. 2. 25자 개최한 피고 회사의 제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 및 소외 1, 소외 2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하고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주주총회 개최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는 그 판시와 같은 15명이었던바, 위 주주총회는 회의 목적사항을 제8기 영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재산목록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감사 선임의 건, 임원보수 승인의 건으로 한정하여 소집된 것이고 위 주주총회에는 위 주주들 중 소외 3, 소외 4, 소외 5를 제외한 12명(총 주식 70,000주 중 44,970주)이 참석하였는데 위 주주총회 진행도중 주주인 소외 6으로부터 일부이사들(원고와 소외 1을 대상으로 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은 후 원고가 주주총회는 부의된 안건 이외에는 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말하여 참가한 주주들끼리 왈가왈부하던 끝에 소외 1은 이사직을 사퇴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원고는 " 본인들을 좌석에 놓아두고 논한다는 것은 개인에 관한 신상문제이므로 총회 결의사항에 따르겠다" 고 말하여 원고와 위 소외 1은 퇴장하였는바, 당시 의장(피고 회사 대표이사)은 피고 회사 정관 제17조 제2항 단서에 의거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회의목적사항이 아닌 안건도 의안으로 부의할 수 있다고 임의 판단하고, 이사 2명의 사퇴와 해임, 보선 등의 의안부의와 그 결의에 관하여 무기명투표에 부친 결과 출석주주 10명(3명은 원래 불참, 위 2명은 퇴장)의 전원 찬성으로 원고와 위 소외 1을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고, 이어서 원고와 위 소외 1을 입장시킨 다음 후임이사의 선임투표를 하여 위 소외 1과 소외 2를 이사로 선임한 사실을 인정하고, 상법 제363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그 통지를 발송하게 되어 있으므로 주주총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함에 있어서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한 것 이외에는 결의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위배하여 목적사항 이외의 안건을 부의하여 결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76조 소정의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위에서 본 1978. 2. 25자 개최된 피고 회사 주주총회에서 원고와 위 소외 1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1과 동 소외 2를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그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서면으로 통지한 회의 목적사항 아닌 의안에 관한 결의로서 주주총회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의 항변 즉 피고 회사 정관 제17조 제2항에서 주주총회는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의 목적사항 이외에는 결의를 하지 못하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정관상의 주주 전원이란 출석주주전원을 의미하므로 위 주주총회에서 출석주주 전원의 동의로 위 설시 안건을 부의 하여 결의한 것이니 그 결의는 하자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위 정관상의 주주전원이란 출석주주전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재적주주 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할 것이라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또 피고의 항변 즉 위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선시 원고 자신도 투표에 참가하였는바, 개표결과 원고가 다시 이사로 선임되지 않고 원고 대신에 소외 2가 선임되자 자기에게 불리한 결의가 나왔다 하여 불만을 품고 이의 취소를 구함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위 설시와 같이 부의되어 결의된 이사해임 및 보선의안의 결의는 재적주주 전원의 동의가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니 설사 원고가 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결의에 가담했다 해도 그로써 곧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따라서 위 주주총회의 위 결의는 그 총회 소집절차가 상법과 피고 회사 정관에 위배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있다 하여 인용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의한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대법원 1978.8.22. 선고 76다1747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원심은 위 주주총회 결의는 그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상법과 피고 회사 정관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원심이 위의 하자가 무효사유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이를 전제로 한 논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8.12.1.선고 78나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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