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확인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는 2004. 7. 9. 자본 총액 50,000,000원, 발행주식 5,000주(1주의 금액 10,000원)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C의 주식은 원고와 피고가 각 2,000주를, D가 1,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09. 12. 22. 그 소유의 C 주식 중 E에게 650주, 원고에게 50주를 각 양도하였고, D는 같은 날 그 소유의 C 주식 중 원고에게 250주, 원고의 아들인 F에게 750주를 각 양도하였는데, C은 같은 날 위 주식양도에 따라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고, 자본 총액을 200,000,000원으로 증자하면서 원고에게 6,900주, 피고에게 3,900주, F에게 2,250주, E에게 1,950주의 신주를 각 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설립자금 50,000,000원을 모두 자신의 돈으로 납입하여 C을 설립하였고, 원고가 자금을 부담하여 C의 증자를 하였으므로 C의 주식은 모두 원고의 소유이나 피고를 비롯한 다른 주주들에게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별지 목록 C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갑 제1, 2, 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4. 7. 9.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C의 주식 납입금 50,000,000원이 납입되었다가 2004. 7. 12. 위 납입금이 A(C)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2009. 12. 18.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22,000,000원이 송금되었고, 위 돈이 다시 증자대금으로 C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원고가 C의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소송 제기 당시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