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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0.31 2014고정1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 불상자로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겠느냐, 통장과 카드를 주면 월 100~200만 원 정도의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4. 3. 31. 파주시 C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정신분열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그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