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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0 2017고단10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08:40 경 파주시 문 발 들길 7 문 발 교 앞 도로를 심 학산 방면에서 금 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신호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 여, 30세) 의 몸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치골 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에 앞서 이미 한 대의 차량이 보행 신호를 위반하여 지나간 뒤로 이 사건 사고가 신호 변경 직후에 발생한 것도 아니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정도도 크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그 외에 합의되거나 공탁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