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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7 2013노6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있으나, ① 당시 사고가 경미한데다가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여서 사고 발생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현장을 떠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고, ② 각 차량의 파손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먼저 피고인의 도주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 충격으로 인하여 자동차에서 펑 소리가 났고 차도 1~2m 정도 앞으로 밀렸는데 여자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급해요”라는 말을 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가 난 후 피해자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에 있어 그 상태에서는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자 차량을 후진한 후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질러 좌회전을 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위 사고 이후 목적지인 남자친구가 사는 아파트 동이 아닌 다른 동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려고 하였고, 위 사고를 목격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 온 G는 경찰에서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가지 못하게 막고 뒤에서 차량의 사진을 찍으려고 하였는데 여자인 피고인이 차량을 그대로 후진하여 현장을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