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가합406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원고 B의 출연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배우이고,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원고 B이 소속된 전속 매니지먼트사이며, 피고는 드라마 제작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D’라는 16부작 드라마(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를 제작하기 위해 원고 B을 주연 배우로 섭외한 다음, 2017. 8. 16. 원고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출연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출연계약’이라 한다). 제1조(출연 약정)

1. 원고 A 소속 연기자 원고 B은 피고가 사전 제작하는 이 사건 드라마에 주연 E(F, G, H) 역으로 출연하여 본 드라마 제작에 신의와 성실로써 협력할 것을 약정한다.

드라마 명 드라마 “D”(가제) 방송사 I(예정) 연출 / 극본 J 감독 / K 작가 방송 일시 2018년 5월 (예정) 방송 횟수 70분 물 *16회(예정) 제2조(출연자의 의무)

1. 이 사건 드라마의 원고 B의 촬영 시작일은 2017년 11월 예정으로 하고, 촬영 종료 예정일은 2018년 3월 15일까지로 한다.

단, 배우 및 주요스텝의 사망 또는 질병, 화재 또는 촬영자료의 분실, 기타 천재지변, 전쟁, 파업, 제3자와의 법률적 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에는 피고와 원고들이 협의하여 촬영 종료일을 조정할 수 있다.

2. 원고 B은 피고의 제작 일정에 따라 이 사건 드라마의 출연을 원고 B의 다른 작품(드라마, 영화)촬영 일정보다 우선 하여야 하며, 본 드라마와 출연 일정이 경합되는 다른 TV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해 출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피고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출연료) 피고는 원고 B에게 본 계약에 따른 원고 B의 출연료를 피고의 드라마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고 A에게 현금 지급한다.

출연료 회당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