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6 2015고정12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 31. 05:00 경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지하 1 층 'E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23 세) 의 일행들이 위 주점 내의 불상의 다른 손님들과 시비하면서 소란스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과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A은 철제 의자를 들어 F에게 달려들며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후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 C도 F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맥주병을 들어 2회 걸쳐 F을 향해 때리려 달려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